미국 재무부가 추진 중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산하 스테이블코인 세부 규칙안을 둘러싸고 암호화폐 업계가 본격적인 의견 제출에 나섰습니다. 주요 블록체인 단체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과잉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일반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독소 조항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미암호화폐협회(NCA)와 스튜어트 알더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등은 이번 규제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보유자가 보유 중인 코인을 동결당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사태가 없도록 충분한 상환·전환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해킹이나 착오 송금 시 법원 판결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개인의 자기수탁(Self-custody) 및 개인 간(P2P) 거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일반 거래’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단순 마켓메이킹(시장조성)이나 자체 자산 운용(프롭 트레이딩), 결제 수단으로 토큰을 수용하는 일반 가맹점, 탈중앙화 유동성 제공자 등까지 발행사나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규제 의무나 형사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기술 유형이 아닌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판가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에 과도한 포괄적 실사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대방 식별이 어려운 무허가 프로토콜 거래에서 지갑 주소 외에 추가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식의 비현실적인 규제 요건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업계는 재무부에 규제 준수 비용 추정치를 현실화하고, 관련 제도들의 시행 시기를 유연하게 조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시한을 기존안대로 2028년 7월 18일로 유지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단체들의 의견서 제출로 지니어스법을 둘러싼 미국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실무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