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에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잔여 물량 12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된다.
이번 물량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기존 청약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양지리 일대에 지하층을 포함해 지상 31층, 14개 동 규모로 건설되며 전체 1,308가구로 구성된다. 이번에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가구다.

공급 물량은 동별로 나뉜다. 104동에서 4가구, 105동에서 6가구, 107동에서 2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무순위 물량인 만큼 신청자가 특정 동이나 층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당첨자와 주택이 결정된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이번 무순위 청약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 가점 등이 당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신청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번 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분양가는 층에 따라 차등 적용
분양가는 주택이 위치한 층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1층 3가구는 6억7000만원이며, 2층 2가구는 6억7700만원이다. 3층 3가구의 가격은 6억8400만원으로 정해졌다.
5층부터 15층 사이에 있는 3가구는 6억9800만원이며, 26층 이상 고층 1가구는 7억1900만원이다.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다. 계약 시 1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 이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도금은 전체 분양대금의 60%로, 6회에 걸쳐 각각 10%씩 납부한다. 나머지 30%는 입주할 때 잔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전용 84㎡ 기준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로 3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전매제한은 확인 필요
단지가 위치한 남양주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첨 이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도 없다. 재당첨 제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전매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9월 1일부터 6개월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취득하면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0월 6일 신청 시작
청약 접수는 10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홈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3일이다. 당첨자는 10월 15일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에 마련된 견본주택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급 가구 수의 최대 900%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며, 10월 16일 동·호수 배정 이후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금계획과 해외체류 여부도 확인해야
계약을 앞둔 신청자는 자금 마련 계획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해외 체류 여부도 당첨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출입국 기록상 90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신청 전에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는 2030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공급은 일반적인 신규 청약과 달리 계약 취소나 미계약으로 남은 주택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무순위 물량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첨 이후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과 주택 소유에 따른 향후 청약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본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